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식·외환 거래시간 30분 연장...
사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식·외환 거래시간 30분 연장.. 영아 맞춤형 보육 시작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6/30 21:19

[뉴스프리존= 편집뉴스]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운전면허시험도 어려워진다. 장내 기능 주행거리가 기존 ‘5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고, ‘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9월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또 군대 내 폭행·협박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8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국방·병무
 

△군대 내 폭행 처벌 강화=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휴가 중 군인 상호 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장병 흡연율을 2020년까지 40%에서 30%로 낮추기 위해 대대급 이상은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외한 부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한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군의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소를 63곳으로 확대한다. △군 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병사들에게 현금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 중 세숫비누, 치약, 칫솔은 매년 3만6000원 상당의 현금 지급을 유지한다. 면도날과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품 지급한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부패 행위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병무행정 용어 순화=‘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바꾸는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15개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한다. △기술병·최전방 수호병 격월 단위 모집=매달 모집하던 각 군 기술병과 최전방 수호병은 하반기부터 격월 단위로 모집한다. 접수 취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된다.




◆사법·경찰


△원격 영상 증언 도입=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갖춘 시설을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감정인은 인터넷 화상을 이용한 신문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판장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증인 등의 신변이 위협을 받는 경우 소송 관련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강화=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이 반영된다. 장내기능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개정 경범죄처벌법이 7월23일 시행되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통범칙금도 같은 달 28일부터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노동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비전속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범위 확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사업주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시간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보건·복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작=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은 부모 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가구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 비용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부터 5%로 인하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된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4000여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여성·환경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아이돌보미 자격 기준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야 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에의 빈병 회수가 정상화된다.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10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규제 정비=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 해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확대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45년 이상 기업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을 유지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각종 사업에서 우대 지원한다. △국가 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 범위로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 기관 확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입학을 미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가정방문,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대학생이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초과분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에 기존의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에 이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기존의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추가된다.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아이디어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 등에서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이 간소화되며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된다. 중복·도용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금지된다.

편집국 종합
newsfreezone@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