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개설된다.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활동성 계좌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은행들은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활동성 계좌는 최종 입출금일이 1년을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계좌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두 번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개설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통장부터 가능하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 원 이하의 통장도 가능하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활동성 계좌는 상세 정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잔고이전이나 해지는 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외국인, 공동명의 계좌, 펀드 등 타 업권의 금융상품판매계좌, 고객이 온라인상 조회를 허용하지 않은 보안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방문한 은행 계좌로의 이전이나 해지만 가능하다. 양 부원장보는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를 해지하면 고객을 자신의 은행으로 유인하려는 마케팅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은행과의 계약관계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등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잔고 전액을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익 금융재단이다. 김용태 금감원 지급결제감독 팀장은 "미소금융재단은 금융권의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으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며 "이곳에 고객의 계정을 옮겨놓는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차원에서 1년 이상 잔고가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을 개정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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