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 남구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0일, 제26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실태검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용 내용은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해물질’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 실태조사 및 조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 영향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