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온라인뉴스팀] 올해 초등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킨 김 모 씨는 학교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요구를 받았다.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이 잘못돼도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는 건데, 학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였다고 한다.
김 씨의 아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자칫 쇼크까지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데,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거였다.
결국,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학생에게 알레르기 쇼크가 와도 학교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3%가량은 병원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학생에 대해 학교가 급식 전 해당 식재료를 미리 알리고 표시하라는 법령 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물이나 사용법조차 제대로 준비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을 마련해놓아야 할 학교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런 어이없는 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