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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탑승객이 꼽은 비매너 행동, 2位 의자를 발로 차..
경제

제주항공 탑승객이 꼽은 비매너 행동, 2位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 가장 꼴불견 1位?

차명규 기자 입력 2019/07/15 12:19 수정 2019.07.15 12:31

[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항공기 승객들은 우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부모들을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28,100원▼ 600 -2.09%)은 지난 2~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항공 여행 중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위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객실승무원 344명 중 38.7%가 선택했다.

제주항공은 임직원과 이용객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탑승객 257명 가운데 39%(중복응답)은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항공 여행 시 주의해야 할 행동 첫 번째로 꼽았다. 승무원들도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 (33.3%),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30.7%),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행위’(25.5%)를 기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꼽았다.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 행위, 객실승무원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행위’(18%), ‘흡연’(9.8%), ‘시끄러운 대화’(6.7%)를 선택했다.

또 승무원들이 뽑은 항공여행 중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항공보안법으로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은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와 종사자에 대한 ‘배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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