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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안 보여주면 처벌 … 학대 신고 2000..
사회

어린이집 CCTV 안 보여주면 처벌 … 학대 신고 2000만원

현일훈 기자 입력 2015/01/27 08:30

당정, 오늘 확정안 발표
CCTV 기록은 최소 한 달 보존
교사 인성검사 후 국가고시 선발
급식·시설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지난 22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CCTV 기록을 1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의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열람권이 법제화되고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올리고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27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한다. 26일 당정이 마련한 아동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아예 인가를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엔 해당 부모가 관련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열람권을 보장하되 어린이집이 거부할 경우의 처벌규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CCTV 유형과 설치 수준, 아동 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정보공시 필수 항목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정보공시 필수 항목은 ▶교사 ▶보육과정 ▶보육료 등으로 한정돼 있다. 아동 학대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신고를 묵인했을 경우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은 앞으로 국가고시로 전환된다.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사이버교육이나 단기교육 체제가 교사의 자질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도 의무화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이 계속되고 있어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부모안심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동 학대와 함께 어린이집의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정부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올해 하반기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당정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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