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통과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의 주거·영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와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이번 법률 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로, 시행령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代播, 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토록 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었고,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