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온라인뉴스]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YTN 이 보도했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승강기에 반려견을 데리고 탔다가 39살 김 모 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 씨가 강아지를 때리자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아지와 오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 씨가 김 씨의 얼굴은 민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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