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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주차장 폭행 사건’ 남녀 정반대 주장…네티즌 '신..
사회

‘양주 주차장 폭행 사건’ 남녀 정반대 주장…네티즌 '신중'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5/21 16:01



[뉴스프리존= 양주, 안데레사기자] 지난 18일 한 언론은 지난 2월 24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딸과 함께 귀가하던 여성 A씨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인 아우디 R8 차주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며 B씨는 A씨에게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국산차는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의 딸도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주먹질에 A씨가 방어하기 위해 휘둘렀던 행동이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도 지난 4월 1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 아래에는 "차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했더니 아이 앞에서 아이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구타한다. 너무 맞다 보니 죽을 것만 같아서 대응했다'라며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검찰에 송치해 벌금형이 나왔다. 여자는 4주에 추가 진단 2주 아이는 불리불안 심리치료 3월~6월 나왔다. 남자 쪽은 진단 2주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 정말 맞는 거냐"라고 적혀 있다.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양주 주차장 폭행'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산차 타는 여자라서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한 여성의 주장이 보도되면서 촉발된 논란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커뮤니티에 반박 글을 올리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만취한 여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적었다.


보배드림에 올라 온 남성의 주장.


지난 2월 24일 새벽 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엔진 소음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다.

공개된 7분짜리 영상을 보면 격앙된 두 사람은 서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여성의 6살 딸아이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폭력은 계속된다.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이날 몸싸움으로 남녀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여성이 지난 18일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경찰도 '봐주기 처벌'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사건을 조사한 양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여성이 무차별 폭행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가벼운 벌금만 물리고 종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고문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찰청 홈페이지 올라온 경찰의 공고문


수사과장은 공고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을 약식기소한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주차장 폭행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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