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알바노조 조합원 3명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 마감 시한(16일)이 임박했는데도 최저임금결정위원회와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데 항의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시급 6480원, 월급 135만원. 유력한 내년 최저임금 전망치다.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7.46%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할 때 나오는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①사용자위원측의 동결 주장 ②전원회의 파행 ③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예년 시나리오대로 논의가 흘러간다면 전망치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번 시나리오까지 진척된 상황이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현 시스템으로 최저임금 1만원 어려워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년 13.5%를 올려야 한다. 과연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13.5%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2008년 이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6.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13.5%의 반도 안 되는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평년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총선 공약으로 냈고, 국민의당조차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인상을 주장한다 해서 최저임금이 공약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6월24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과의 면담에서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장관이나 공익위원들과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로는 안 된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21일간 진행했다. 생계비도 감당 안 되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책정한 올해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67만원. 올해 월 최저임금 126만원으로는 40만원이나 부족하다. 적어도 월 200만원은 받아야 생계를 준비하고 빚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알바노조가 왜 단식 장소로 국회 앞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야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최저임금 1만원을 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며 버티고 있다. 공익위원이 두 자리 이상 인상률로 안을 내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6030원 동결안을 고수한 채 ‘최저임금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7월 11일, 12일 양일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예측대로 6480원일까, 아니면 다른 활로가 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