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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스쿠니 폭발음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
사회

일본,'야스쿠니 폭발음사건'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7/13 10:43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 모(28) 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사진=지난해 교도통신화면 캡쳐
[일본,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지난 12일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이날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전 씨는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사 남측 화장실의 천장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참배객과 관광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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