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했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측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오늘 오전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의 매각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매각이 신청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이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라며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지급한 3억 달러는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관련 없는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답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