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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출국금지...광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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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출국금지...광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34억 징수

박강복 기자 입력 2019/07/23 17:34 수정 2019.07.23 17:45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9년 지방세 체납액 557억 원 중 상반기에 234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9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 200억 원을 초과해 상반기에만 117%를 달성한 것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37억 원, 각종 재산의 압류 및 추심·공매, 가택수색 등을 통해 111억 원, 현장방문 및 지속 납부독려 등을 통해 86억 원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도 시·구 합동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부동산·자동차·채권·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 압류 및 공매·추심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과 시·구 합동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고, 조세 징수 행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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