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과 개정안 철회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총 14문항의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관련 Q&A’를 제작한 바,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바세나르 체제란 무엇이며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A.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조직된 국제조직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한 이래, ‘무기류 이전실적 통보’ 및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실적 전회원국에 보고’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국가나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번에 한국을 특정해 수출규제조치를 내린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일본이 거론할 만한 문제가 있었나요?
A.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WA 외에도 원자력등 핵무기 물자를 통제하는 NSG, 생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AG, 미사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MTCR등 총 4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발표한 세계 200개국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일본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어떠한 지적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수출제한 조치를 받은 3개 소재 품목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이 위축될 것 같은데요?
A. 3개 소재 품목은 일본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업계의 생산차질 등 피해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도 가장 높고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 소재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 가격 상승 △ 공급 지연 등의 여파가 예상돼, 애플이나 델 등 미국 기업을 포함 IT·전자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2018년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43.9%, SK하이닉스 29.5%로 전체의 73.4%이며, 삼성·LG는 디스플레이 판넬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공급원입니다.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의 자구노력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와 업계는 그간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고, ▲향후에도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Q. G20에서 자유 공정무역을 주창한 일본이 폐회직후 이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 무역체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 일본의 조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일방적 조치를 확산할 우려가 되는 사례입니다. ▲ 일본은 우리나라 포함 WTO 회원국들과 그간 WTO 및 G20, APEC 등 제반 다자 포럼에서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유지·발전 및 WTO 강화를 주장하며 함께 노력해 왔으나, 최근 조치는 그간 일본의 행동과 상충됩니다.
일본의 조치는 금년 2019 G20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로 우리 업계 및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 일본의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나쁜 선례가 되어 이후 향후 회원국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무역제한 및 교란적인 조치(trade restrictive and disruptive measures)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이 되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7월 12일 열린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법령상 캐치올 통제의 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캐치올 통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7.12 양자협의시 우리의 캐치올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한국에 캐치올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Q. WTO에 제소할 경우 주요 쟁점이 될 관련 국제 협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국제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조약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GATT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와 같은 수출규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GATT 21조에는 안보예외 원용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출허가 금지가 허용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WTO 소송 단계에서 일본측은 안보목적의 수출물자관리 필요성을 내세워 안전보장 예외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보예외’와 관련된 WTO 판례는 단 1건에 불과, 현재 이와 관련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원용할 수 있는 ‘안전보장 예외’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이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신뢰관계 훼손’이나 청구권 이슈와 같은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 조치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우리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제소하면 언제 최종판결이 나나요?
A. WTO 제소는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되,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타 WTO 분쟁의 경우에도, 상대국의 조치가 채택된 이후 필요최소한의 검토기간을 거쳐 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WTO 제소 사례를 보면 조치->제소->판결까지 △중-일 희토류 분쟁은 (‘11.6 조치 공표, ‘12.3 제소 이후 9개월이 소요됐고, △한-일 수산물분쟁은 ‘13.9 조치 공표, ’15.5 제소 이후 20개월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통행 분쟁은 ‘16.1 조치 공표, ’16.9 제소이후 8개월이 걸렸습니다.
Q.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제삼고 있는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은?
A.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상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즉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전달했으나 대법원은 여기에 강제징용의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인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11월 동일한 요지의 대법원 판결 두 건(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추가 선고됐습니다.
- 위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외에 현재 계속중인 국내소송은 12건이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근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중입니다.
· (일본제철) 9.7억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중
·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압류
· (후지코시) 7.6억원 상당의 주식 압류 / 동 압류자산 현금화(매각) 재판 진행중
10.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은?
2018.10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일본 기업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사 및 인권의 문제인 강제징용 관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삼권분립을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Q.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는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의 입장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A. 2005년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판결을 존중하며 이것이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 등과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불행했던 한일간 역사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의 근원인 역사·인권 측면을 도외시하는 일측의 태도는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Q.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양국 간 분쟁이 생긴 경우 외교적 협의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설치”등을 해결절차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측 요구대로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A.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는 ‘분쟁시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모두 한일 양국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협정 상 중재 규정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노력을 한 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 위와 같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에서 ‘협의’를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협의를 개시하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협의 이후의 분쟁’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해결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를 하루빨리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일본 측이 요구한 청구권 협정 모두 고려한 방안이었습니다.
일본측에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해당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6월 19일, 일본이 이 안을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상 외교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협정 내용만 들어 분쟁해결절차를 일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측 제안을 무시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법적 해결만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 일본은 수출규제의 논거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등 북한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A.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억류하였고, 이 외에도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전 정보나 설명 없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일본의 행위는 우방국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는 우방국간 대북제재 공조에 불필요한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Q. 일본 주요 언론 논조는?
A. 日 언론들은 대체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일측 조치가 한국 및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이 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손해임을 지적합니다. ▲닛케이는 통상규범의 자의적 운용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탈일본 움직임 초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1) ▲한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교적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측이 요구하는 중재절차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판결 집행으로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일반 국민대상 조사 결과* 금번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합니다. ▲규제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이 56%(아사히) ~ 70.7%(산케이) 차지 ▲단, 부적절한 사안의 구체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66.6%, 산케이)
일부 언론은 일본의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대다수 언론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책을 이처럼 대다수의 일본 신문들이 이번 조치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냉정을 촉구하는 반면 산케이신문 후지 TV등 일부 언론들은 "한국기업이 생화학무기 대량살상 무기제조에 쓸수있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보냈다"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기 때문에 수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측 논리를 제공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을 제안하자 산케이 신문은 "한나라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국제 기구가 판단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없다""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 제안에 일본 정부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2일 열린 수출규제 양국 실무회의를 보도할 때도 한국과 일본 측이 "규제 철회 요구 발언을 했냐"를 놓고 서로 맞선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과 공영방송 NHK는 "회의 의사록에서 철회 요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신초 등은 한국의 일부 신문 기사와 댓글까지 인용해 "일본 조치에 한국국민들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