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온라인 뉴스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오전 11시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처남 강모(46)씨 명의로 받은 넥슨 법인 리스 차량과 강씨 명의 청소용역업체 B사가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14일 10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55분 긴급 체포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2006년 10억원에 되팔고, 그 대금으로 같은해 11월 매입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아직 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진 검사장은 보유 주식 전량을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2012년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9~2010년 대한한공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관련 수사 무마 대가로 처남인 강 씨 명의 청소 용역업체 B사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B사는 2010년 설립된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13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simjd11@naver.c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