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교회안에서도 성적 호기심으로 법적 기소된 사건이 발생 하였다.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과 주일학교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60대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판결문을 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한 여중생(당시 15살)에게 “넌 내 스타일이야. 넌 내꺼야. 밤에 생얼(맨 얼굴)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라고 말하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혹시라도 정씨가 밤에 숙소로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었고, 이를 알게 된 수련회 참가 교사들이 만일에 대비해 숙소 앞에서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정씨는 또 교회 초·중등부 부장장로로 있던 2013년부터 주일학교 초등부 여교사 2명(당시 20살)을 2015년까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해온 혐의도 인정됐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갑자기 엉덩이를 치는 등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나 부장장로라는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점점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조직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친근감의 표시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