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 존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청와대 쪽에 “세월호 사고 며칠 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한국방송 보도국장 사이에 있었다는 통화내용 녹취록이 지난달 30일 일반에 공개됐고, 지난 4월 16일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음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바도 있다”면서 “비록 이 내용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 공개가 청구된 정보들은 아니지만, 유선보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청와대가 (유선통화 기록인) 위 자료의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방송>(KBS)이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외부 매체에 기고한 한국방송 기자가 제주로 전출 발령을 받아, 한국방송 구성원들로부터 “부당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방송이 15일 저녁 단행한 인사 발령에서 보도본부 경인방송센터에 근무하던 정연욱 기자에게 제주방송총국으로 전출 명령이 내려졌다. 7년차 기자인 정 기자는 지난 13일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한 바 있다. 기고문에서 정 기자는 “한국방송 뉴스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양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기자의 인사 발령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 기자의 기고 뒤)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이 기고문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정 기자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문제로 삼았는데, 본인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제주방송총국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며 “누가 봐도 기고를 문제 삼은 보복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정 기자가 신입 기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지역 순환근무를 이미 마쳤고 현 부서인 경인방송센터로 발령난 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복 인사’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정 기자의 인사 발령 소식이 알려진 뒤 기수별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보도본부 33기 기자 20명은 “누가 봐도 보복이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의 비판을 담은 연명 성명을 냈다. 39기 기자 28명 전원은 “부당한 인사 철회하라”는, 짧고 간명한 성명을 냈다. 41기 기자 27명 전원도 “치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만 부끄러워야 합니까? 지역국이 왜 유배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부당인사 철회하십시오”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정 기자가 소속되어 있던 경인방송센터 평기자들도 성명을 내고, “보복 인사를 당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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