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광주시의회 "화이트 리스트 배제,  국제적인&#..
지역

광주시의회 "화이트 리스트 배제,  국제적인 자해행위"

박강복 기자 입력 2019/08/02 18:29 수정 2019.08.02 21:22
일본이 2일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의결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청사 외벽에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NO JAPAN 가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광주시의회>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시의회는 2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적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한 전범 기업의 실천적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넘어 백색국가 배제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고 의결했다”며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경제보복을 당하면서도 관계회복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경제 침체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외교”라면서 “자국의 도시 오사카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과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분쟁 해결’을 노력하자는 G20 결의를 한 달여 만에 뒤엎어 버리는 국제적인 자해행위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자국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시작되었기에 문제 해결에는 전범기업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이행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매운동 참여 등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과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 일제침략기 시절의 만행과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일본이 이 모든 문제를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은 이상 광주시민은 오늘의 의로운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 맨 앞줄에 광주광역시의회가 서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