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본지에 한 통의 투서가 들어 왔다. 고층아파트를지어서 집있는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따불로 집값이 오른다. 집없는 세입자는 몇십년 살던 동네를 이사비용 몇푼받고 어디로 갈지 황당하기만하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때 철철히 세입자들은 무시 내지는 냉대를받는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는 김득남(77) 할머니. 그가 침을 튀겨가며 연신 조합장 욕을 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같이 거들기 시작했다.
"여우도 그런 여우가 없어."
다들 그간 쌓인 게 많았던 듯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 그간 있었던 일들을 기자에게 쏟아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대부분 휘경동에서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넘게 살아온 이들이다.
이야기는 2006년 자신들이 살던 집이 뉴타운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던 때로 올라간다. 김득남 할머니는 처음엔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그저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말에 넘어가 덜컥 조합 동의서에 사인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신망 얻어 조합장 되더니 감언이설로 주민들 설득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뉴타운 사업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후, 새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됐다. 김득남 씨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김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새 조합장은 이전까지 뉴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2012년 초의 일이었다.
"화장실 배관, 수도꼭지 등을 수리하는 수리기사였어. 우리 동네에 워낙 늙은이들이 많이 살잖아. 집 문고리가 고장 나면 이것을 고치기도 힘들어. 게다가 집들도 죄 낡았잖아. 자연히 고칠 게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거의 무료로 고쳐주는 거야. 우리 집 계단이 부서지자 거기를 시멘트로 발라 주기도 했어. 얼마나 고맙던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야."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간 보여준 행동 등을 믿고 재개발 조합장으로 밀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꼴이 됐다. 새 조합장은 그간 동네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해온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휘경동 주민인 염규례(71) 씨는 "조합장이 와서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가계약이라면서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일정 단계가 지나면 이후에는 무조건 진행되는 게 뉴타운 사업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김용순(78) 씨에게는 뉴타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젠 몇 명 안 남았다며 나중에는 김 씨만 남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재개발이 진행되면 새 아파트를 얻는 건 물론이고 1억 원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설득도 했다.
건물에서 한 달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박영숙(가명61)씨에게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3년 동안의 월세에다가 추가이익금까지 얹어 약 3억 원을 사업이 마무리되면 준다고 약속했다.
뉴타운의 부작용이 그간 많이 알려져 이제는 막연히 뉴타운 하면 헌집주고 새집받는다는 어리석은 몽상을 하는사람은 많이 줄었다 .(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다)
지금의 살인적인 전세난도 뉴타운으로 인한 주택 감소가 큰 이유중의 하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세히 모르는 최근의 바뀐법률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들을 가히 박살낼만한 위력을 갖고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가히 악법이라 할만 한 것이라 이걸보면 과연 이나라가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곳인지 무주택 서민들의 비애를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 내용은
1. 뉴타운은 강제 시행할수 있다. 주민이 반대해도 소용없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제 18조는 재정비 촉진 고시일로 부터 2년이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자를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한다고 안하는거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의도로 뉴타운을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법조항이다. 주민들 좋은집 에서 잘 살라는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세금징수 확대에 뉴타운만한게 없기 문이다.
뉴타운으로 중형이상의 아파트만지으면 영세민 따위는 그냥 밀려나고 수억원의 아파트에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 주민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이상으로 물갈이 되는것이다.
구청으로서는 영세민에게 돈-구예산 만 쓰는것과 중산층이상의 주민에게 편하게 세금걷는것중 어느것을 택할까?
등록세 취득세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만 수백억, 매년 재산세는 몇배 늘어나 돈방석에 앉는다. 뉴타운의 진정한 승리자는 구청이다.. 주민은 루저다. 시행사, 시공사는 그다음의 승리자고 조합간부도 승리자다.'유일한 루저- 피해자-는 주민이다.
2. 세입자는 보상비 못받고 겨난다.
재개발시 보통 3 인가족기준 세입자 1 기구당 1200 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돈에 굉장한 불만을 가진 집주인도 많았다)
이돈을 전세돈에 보태 다른집을 얻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다. 그런데 이돈을 종전에는 조합에서 주고 나중에 사업이익에서 정산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첨예한,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이 없었는데 법을 바꾸어 이제 주인이 직접 부담하는 체제로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시행령이 2009. 11월28일부터시행되는데
재개발조합측이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 조합원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만큼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지급은 조합에서 부담은 소유주입니다.
즉 종전에는 조합에서 일괄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런 비용을 빼므로서 전체조합원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세입자가 많은 집과 적은 집간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심한 문제가 되어 이를 원인자 부담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것이 주목적이나 부작용으로 자신의 재산의 권리가액이 줄어드는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수 있다.
일례로 4 가구를 세준 집주인은 1 기구당 1200 만원을 보상비로주면 합 4800 만원이 자기부담이다. 자신의 보상비에서 빼고 받으니 자신이 현금으로 내는것과 같다.
이것을 피하려면 만기되자마자 세입자들을 내보내는것뿐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받으면 안나갈 명분이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려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세입자를 내 아야 한다.
이것은 세입자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부른다. 5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살던이는 같은 부근에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하려면 1 억을 주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월세로 가야한다. 남매기르는 가장은 이제 사춘기 딸에게 방을 내줄수가 없다. 같은방에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수십만원의 월세로 허리가 휘던지..
이러한 이상한 악법의 목적은 뉴타운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세입자를 조기에 정리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부담도 줄여서 집주인(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그러나 명분은 각 집별로 세입자 보상비를 실제 지급액대로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게 형평에 맞다는 것이나, 틀린말은 아니나 그런 고상한 목적으로 하는 일은 아닌것 이다.
삶의 터전도, 인간관계도 망가뜨리는 뉴타운
뉴타운 반대 목소리를 감언이설로 잠재운 셈이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동대문 지역 내 14개 뉴타운 구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 뉴타운 반대 비대위 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면서 비대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도 한몫 차지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형편없이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평당 시세가 1800만~1900만 원인 김득남 씨 집이 평당 85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다른 집도 대략 비슷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탓에 추가이익금은 고사하고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합에서 흘러나왔다. 조합장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김득남 씨를 비롯해 몇몇 마을 주민들이 조합장에게 따졌다. 그러자 '내가 언제 (추가이익금을 준다는)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발뺌했다.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래도 뉴타운 사업은 계속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화가 나서 조합장에게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도 이렇게 안하무인일 수 있느냐고 따졌지. 그랬더니 '죽여보세요. 죽여, 죽여' 이러면서 머리를 내 가슴으로 들이밀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뭘 어떻게 하겠어? 조합장에게 속은 내가 바보라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지."
김봉순 씨는 "조합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길래 각서를 쓰라고 하니, 자기는 글을 모른다며 각서를 쓰지 않았다"며 "조합장으로 나올 때 찬조금까지 주면서 밀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봉순 씨는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오자 150만 원을 그에게 줬단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조합장 '뚝심'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됐다. 조합은 3월 말까지 조합원(세입자 포함) 이주기간으로 정하고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발 빠른' 조합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마을 주민 이주를 준비해왔기에 일사천리로 이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득순 씨는 "이곳은 대다수가 늙은이들이 살고 있어서 조합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분위기"라며 "뉴타운 지역 해제를 위해 조합원에게 반대 서명을 받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뉴타운 사업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이주가 시작되면 나는 5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뉴타운 사업 전만 해도 친한 이웃으로 지내왔던 조합장과 지금은 완전히 원수가 돼 버렸다. 생활터전,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지금의 뉴타운 사업인 듯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