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뉴타운의 부작용이 그간 많이 알려져 이제는 막연히 뉴타운 하면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개념은 많이 줄었다.
지금의 살인적인 전세난도 뉴타운으로 인한 주택 감소가 큰 이유중의 하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세히 모르는 최근의 바뀐 법률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들을 가히 염려된다.
법의 내용을 보면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곳인지 무주택 서민들을 알려고 하는지 의심이 든다.
그 내용은
1. 뉴타운은 강제 시행할수 있다. 주민이 반대해도 소용없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제 18조는 재정비 촉진 고시일로 부터 2년이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자를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한다고 안하는거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의도로 뉴타운을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법조항이다.
뉴타운으로 중형이상의 아파트만지으면 영세민 따위는 그냥 밀려나고 수억원의 아파트에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 주민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이상으로 물갈이 되는것이다.
구청으로서는 영세민에게 돈-구예산 만 쓰는것과 중산층이상의 주민에게 편하게 세금걷는것중 어느것을 택할까?
구청에 들어오는 예산규모가 엄청커진다. (등록세 취득세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만 수백억) 매년 재산세는 몇배 늘어나 행정도움이 된다.
2. 세입자는 보상비 못받고 겨난다.
재개발시 보통 3 인가족기준 세입자 1 기구당 1200 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돈을 전세돈에 보태 다른집을 얻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다. 그런데 이돈을 종전에는 조합에서 주고 나중에 사업이익에서 정산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첨예한,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이 없었는데 법을 바꾸어 이제 주인이 직접 부담하는 체제로 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시행령이 2009. 11월28일부터시행되는데, 재개발조합측이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 조합원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만큼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지급은 조합에서 부담은 소유주이다.
즉 종전에는 조합에서 일괄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런 비용을 전체조합원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세입자가 많은 집과 적은 집간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심한 문제가 되어 이를 원인자 부담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것이 주목적이나 부작용으로 자신의 재산의 권리가액이 줄어드는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수 있다.
일례로 4 가구를 세준 집주인은 1 기구당 1200 만원을 보상비로주면 합 4800 만원이 자기부담이다. 자신의 보상비에서 빼고 받으니 자신이 현금으로 내는것과 같다.
이것을 피하려면 만기되자마자 세입자들을 내보내는것 뿐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받으면 안나갈 명분이 없다.
집주인으로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려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세입자를 내 아야 한다.
이것은 세입자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부른다. 5000만원짜리 전세집에 살던이는 같은 부근에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하려면 1 억을 주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월세로 가야한다. 남매기르는 가장은 이제 사춘기 딸에게 방을 내줄수가 없다. 같은방에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수십만원의 월세로 허리가 휘던지..
이러한 이상한 악법의 목적은 뉴타운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세입자를 조기에 정리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부담도 줄여서 집주인(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그러나 명분은 각 집별로 세입자 보상비를 실제 지급액대로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게 형평에 맞다는 것이나, 틀린말은 아니나 그런 고상한 목적으로 하는 일은 아닌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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