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영천시장 친척 ㄱ씨(69)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 영천시장 친척,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ㄱ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 공무원 ㄴ씨(구속)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ㄴ씨는 2014년 11월 “승진에 필요하다”며 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ㄱ씨에게 건넨 혐의로 이 달 초 구속됐다.
ㄴ씨는 지난 해 7월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인사 청탁을 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 예로 두 가지를 소개하면,.
# 서산경찰서, 인사'말썽'
19일과 20일 단행된 정보계장과 강력팀장 등 경위급 2명에 대한 인사가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이뤄진 인사란 의혹마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보계장에 A모 경위를, 19일에는 B모 경위를 강력1팀장으로 각각 인사 발령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5명에 대해 자리바꿈 식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경찰서에 함께 근무할 직원들은 물론 과장조차도 모를 정도로 의견 반영없이 서장의 독단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있다.
더구나 정보계장으로 발령된 A모 경위는 제60대 배모 서장 근무 당시 정보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양제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서산서 초도방문 때 태안군수로부터 해옥램프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1개는 김 청장에게, 나머지 1개는 배 서장에게 선물로 제공토록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유 등으로 지난 1월 18일 민원실장으로 발령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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