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기임원 50%
선임 권한 정관에 명시
실질지배 형성 9건 최다
삼표, 알엠씨·유니콘 설립
2년간 레미콘 252억 납품
중소기업청의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분출자, 지급보증, 임원 겸임 등 갖가지 탈법을 동원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행세를 하고 있었다. 총 113조 원의 공공조달 시장 중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규모가 70%(79조 원)를 차지하다 보니 안정적인 매출을 노리고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28일 중기청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에 적발된 26개 위장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50%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에 명시해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아예 해당 중소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모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도 2건, 공장 및 토지·건물·시설 등을 임대해 주는 우회적인 형태로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가 1건이었다.
레미콘 대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6393억 원인 삼표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분관계를 형성한 후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도마에 올랐다. 삼표는 알엠씨와 유니콘의 지분 전량과 남동레미콘 지분 76.2%를 보유한 지배주주였으며 유니콘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555억 원에 대해 삼표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다. 삼표는 이들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최근 2년 동안 252억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KCC그룹과 관계없음)가 설립한 시스원은 모기업의 이사가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며 모기업이 대표이사 임면권과 임원 중 절반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이다.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20억 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스원을 앞세워 조달 시장에 참여했다. 이 결과 최근 2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476억 원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납품액수 기준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팅크웨어와 한글과컴퓨터, 전기전자업종의 멜파스와 네패스, 특장차 전문 중견기업인 오텍도 위장 중소기업을 세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