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최근 온라인 까페와 교육청 게시판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조폭같은 초등 여학생들의 사연이 화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에게 지우개와 풀, 소금 등을 억지로 입에 넣어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A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교육청은 결과 가해 학생 들은 지난 5월 학교 인근에서 체험학습 도중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의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풀과 소금, 꽃 등을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학부모는 이들이 학교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지우개와 종이를 먹이고, 교복 치마를 들추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자치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포함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주장한 10여 가지 폭력 사안 중 7가지만 선별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가해자 3명의 학생들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자신의 딸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자해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피해 학생 간 진술이 다르다 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다루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