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도입됐다.
검찰이 검찰을 감독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거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직접 나선 걸로 보여진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포함, 감찰 대상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2011년 우 수석 이 임면되기 이전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예상 된다. 또,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