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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원예농협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구,. 농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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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원예농협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구,. 농협 하나로마트 자동차 판매장?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7/27 11:30
울산원예농협 운영비리 감사원에 진정서제출 감사요구

▲ 감사원 전경=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 조합장 친형 땅, 정부 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

- 수십억 원대 증축공사 수의계약

- 친인척 입점 및 농협마트에 기아자동차 판매장 입점 등

 

조합측 “조합장 업무추진은 정관에 따른 업무라 큰 문제 없다”

[뉴스프리존, 울산= 김현태기자] 울산원예농협이 조합장의 업무추진에 잘못이 있다고 진정, 논란에 휩싸였다. 울산원예농협의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감사원에 울산원예농협의 전반적 운영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변화를 촉구한 것. 진정인들(前감사 권씨 등)은 울산원예농협 김철준 조합장이 울산시 군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1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울산원예농협조합장을 지내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실경영과 각종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준 조합장에게 진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金 oo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金 oo는 조합장의 업무추진은 정관에 따라 해온 업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입점업체 중에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친인척이 입점해 있는 사례가 있는지와 조합장 친형소유의 땅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묘한 문제인 증축동에 입점한 기아 자동차 입점문제에 대해서는“임대사업은 정관에 명시는 돼 있어 기아 자동차 입점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울산원예농협 감사원 진정사건에 대해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취재, 보도한다. 

 

前감사 권씨 등 진정인들은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울산원예농협의 임원 등 대부분이 조합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도 부실경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뜻있는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말하며 “이러한 부실경영과 각종비리는 울산원예농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협에 걸친 문제일 것이라며,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모든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진정인들이 밝힌 주요 내용이다.

 

# 약 100억원에 이르는 무리한 농협 하나로마트 증축공사 및 수의계약=울산원예농협의 하나로마트 본점(대지면적 3,641평, 건축면적 2,011평, 연면적 8,297평의 지하1층, 지상5층에 이르는 대규모 유통센터)은 조합원과 농민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구매,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증대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리하게 하나로마트 증축공사를 강행했으며, 공사계약 마저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 자동차 판매장이 들어선 농협 하나로마트 증축동=울산원예농협의 하나로마트 증축동 1층에는 기아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섰는데, 진정인들은 “6층 규모의 하나로마트 본점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증축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선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이는 부실운영 여부를 떠나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인들은 “하나로마트 신축에 사용된 약 160억원에 달하는 우선출자금도 상환되지도 않아 그 이자(우선출자 배당금)만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데, 증축동은 결국 임대수익을 위한 건물이 되었고, 임대료 수익은 7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농협이 결국 눈에 뻔히 보이는 적자사업에도 모자라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며 “누구를 위한 증축동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 조합장 친인척의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진정인들은 “하나로마트 입점업체가 자의적으로 선정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조합장 사돈 명의로, 실제로는 그의 딸이 입점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마트에서 직접 부담해주고 있는데, 수수료 매장의 경우 수수료 이익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특혜제공과 비리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했다.

 

# 조합장 친인척 땅 구입=진정인들은 “2014년 울산원예농협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꽃수정 사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사업부지가 조합장 친형 소유의 땅이었다”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같은 시대에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조합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 특정업체를 통한 수산코너 편법 운영=진정인들은 “수산코너는 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부관계를 살펴보니 직영이 아닌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었다”며, “수산코너의 연 매출액이 약 1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직원 연차수당으로 수천만원 지급,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관용차 제공=진정인들은 “한 울산원예농협의 간부직원은 연차수당만 연간 약 2천만원(46일/년, 근로기준법상 25일)을 지급받았고 울산원예농협 직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연간 수억원이 넘는다”며, “보통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 진정인은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 개선을 어느때 보다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는 이때에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장은 억대의 연봉을 받고 관용차까지 제공받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조합장과 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 실형 선고받았던 상임이사 버젓이 상임이사직 유지=2015년 울산지법은 변동금리를 부정하게 적용해 고객 197명에게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힌 울산원예농협 상임이사 C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상임이사 C씨는 현재에도 울산원예농협의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들은 “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당시 ‘담보초과 대출’, ‘쪼개기 대출’ 등으로 울산원예농협 임원 2명 등 총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중 한명은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최고 책임자인 조합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울산원예농협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누가 믿어 주겠냐”고 말하며 “더욱 이상한 것은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임이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벌금형(1,500만원)으로 감형되고 현재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합장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로 2015년 4월, 지역언론들은 울산지검 특수부가 조합장 K씨에 대해 대출비리를 묵인하고 조합원 자녀를 농협에 채용,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와 울산원예농협의 부실대출 140억원이 울산이 아닌 타지역 기업체에 나갔고 이중 절반 이상의 대출에서 이자가 연체되고 있으며, 부정하게 변동금리를 적용한 혐의를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 울산원예농협을 압수수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으나, 조합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울산원예농협조합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상임이사 C씨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 무자격 조합원 배당금 지급=진정인들은 “식육점을 운영하며 울산원예농협에서 식육을 구매하던 울산원예농협의 한 조합원이 식육구매 실적으로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확인결과 그 조합원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이 된 무자격 조합원이었고, 사위명의의 구입실적까지 포함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다”며 “조합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원예농협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7%)=진정인들은 “현재 조합원 및 농민이 공판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부담하는 수수료가 7%로 턱없이 높고, 농촌 퇴비 보조사업의 경우도 퇴비회사에서 직접 농민에게 퇴비를 공급해 주는데도 농협에서 6%의 중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진정인은 “이는 전국의 농협에 공통된 문제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전국 농협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 울산원예조합에 입점한 기아자동차= @뉴스프리존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측 “조합장의 업무추진은 정관에 따라 해온 업무라 큰 문제가 없다” 

 

필자는 김철준 조합장을 직접 만나 경위를 듣고자 하였으나, 김철준 조합장은 “金 OO 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OO은 답변을 통해 김 조합장과 조합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金 OO는 “조합장의 업무추진은 정관에 따라 해온 업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음은 집문-답변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감사원 진정사실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울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증축된 것으로 안다. 맞느냐?

▲ 맞다. 조합원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증진 차원에서 하게 됐다.

 

-증축동 1층에 기아자동차 판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이 또한 맞다. 사전에 기아자동차와 협약 된 것은 아니고 몇 년 비워 있다가 세를 주게 됐다.

-그렇다면 울산원예농협 홈페이지에 보니 하나로마트 설립취지가 조합원과 농민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 판매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하던데, 취지와 동떨어진 것 아닌가?

▲임대사업은 정관에 명시는 돼 있다. 기아 자동차 입점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증축동 설립은 본점인 협소해서 증축했다 하던데, 1층, 2층, 3층 모두 임대를 준 것 같던데, 결국 설립취지와 다르게 건물 임대사업 하는 것 아닌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직접 확인 해보라


-언론보도에 보니 지역건설사에서 입찰로 안하고 일감몰아주기 했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증축동은 계약 체결 어떻게 했는가? 입찰인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 확인이 필요 할 듯 하다.

 

-혹시 입점업체 중에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친인척이 입점해 있는 사례가 있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산코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작년까지는 직영이라 하고서 특정업체를 통해 운영했으나, 최근에 방식을 변경하였음) 예전에는 직영이었다던데 맞는가?

▲조합장에게 직접 여쭤 보는 게 좋을듯하다.

 

-요즘은 법에서 연차 휴가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다하던데, 울산원예농협은 연차휴가가 45일 넘게 발생해서 약 2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사실인가?

▲아니라고 본다.

 

-관용차 제공 받느냐? 기사는 있나? 차종은 뭔가?

▲비상임 조합장이나, 일정 규모가 되면 중앙회에 보고를 통해서 관용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울산원예농협에서 한 정부보조금 사업 중에 배꽃수정사업 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나? 그런데 그 사업부지가 조합장 형 소유의 땅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잘 모르겠다, 추진 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확인해봐라. (사업추진팀장 S씨와 통화를 시도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철준 조합장은 지난 12년 동안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나름 성공했다고는 본다. 옆에서 보는 조합장은 어떠한 분이라고 보나?

▲판단은 조합원으로부터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일부 조합원들 “울산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겁이 난다”

 

한편 감사원에 감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울산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겁이 난다”며 본인의 감사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여 진정인에서 제외되고 일부 진정인들은 감사원에 익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진정에 참여했던 진정인들은 “조합장의 지역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울산원예농협의 대출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감사원의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직접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진정인들의 감사요구를 수용할지 감사원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참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55245&section=sc2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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