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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검사' 폭행·폭언한 부장검사 해임..남부지검장 경고..
사회

'자살검사' 폭행·폭언한 부장검사 해임..남부지검장 경고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7/27 11:16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의혹을 받은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신임 감찰본부장./사진=법무부[서울,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27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당시 김 검사가 속해 있던 형사2부의 부장이었던 김 모 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를 권고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의 상관인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가 김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았고, 이를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서울남부지검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김 검사의 자살에 상관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와 관련해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숨진 김 검사가 SNS를 통해 밝힌 각종 의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컴퓨터 기록, 김 검사의 청사 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휴대전화 통화, 해당 검사실 직원과 동료 검사, 연수원 동기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여론이 들끓자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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