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목 : "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면허자격 유무의혹" 보도 관련
나. 본 문 : 본 뉴스는 2019년 5월 29일자 "신안군 신의면 A어촌계 수산양식면허자격 유무의혹" 제목으로 "신의면 A어촌계의 '수산양식 면허자격 및 조합원의 어업행위 자격'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 모(60대, 남)씨의 어촌계원 상실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 A 어촌계는 " ① '해조류양식 행사계약'을 한 어촌계원 중 1인이 2017년 10월경부터 암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양식을 해 '해조류 양식면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고 , ② 어민이 어업행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 자격을 득한 후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수협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어촌계는 어민의 수협 가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 번의 총회에서 '행사계약서 승인'과 '계원가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협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③계원자격이 상실된 김 모씨의 경우 전복양식 관련 시설물 및 면허구역 이탈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바, 어촌계 정관 제 10조 제2호 (어촌계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은 자는 어촌계 총회를 거쳐 자격 상실한다.)에 의거 해임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④ A 어촌계에서는 '귀어귀촌 지원보조금' 및 '어업인 직불금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