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도 불분명한 '사드 괴담'에 펄쩍 뛰는 정부는, 정작 '김영란법 괴담'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휘청인다" 식의 괴담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괴담'의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불투명한 정치, 사회, 경제 관련 각종 정책 결정 과정, 그에 따른 왜곡된 시스템을 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JTBC와 인터뷰에서 "제가 이 법을 만든 목적"을 언급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집단주의 문화고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지 않나. 그런데 누군가 직장의 상사라든지 학교 선배가 뭔가를 부탁해 왔거나 선물을 보냈는데 정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이 요즘 훨씬 많다. 그것을 거절하면 저분이 화를 낼까 봐, 저 집단에서 나를 '그래, 너만 깨끗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청탁과 선물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판사 시절에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다. 요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청탁과 선물을 눈치 안 보고) 거절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자. 이것이 이게 이 법의 원래 출발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 청탁을 하면 법에서는 우선은 거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두번째 다시 청탁을 해 오면 그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의 목적은 너무 명백하다. 거절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법의 취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체면 중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에게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그리고 시행을 앞둔 지금, 많은 이들이 '무엇은 처벌받고, 무엇은 처벌받지 않느냐'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 법의 당초 취지를 잘 헤아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해당합니다. 단,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 법안 등을 제안하는 경우는 '부정 청탁'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 측은 한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에 없는데 새로 집어넣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국민적인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명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 김영란법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방해한다?
한마디로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자들에게 제공돼 왔던 각종 편의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자들의 '갑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로 과도한 '출입처 친밀주의'라든지, 경제 파트에 대한 취재 집중 현상 등, 취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협회는 "앞으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기자들의 일상 업무 전체'가 아니라,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국한됩니다. 일부 기자들은 시행령이 정한 식사비(술값 포함) 3만 원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설사 식사비 상한이 3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 법안의 정당성을 허물 근거는 못 된다는 반론도 있죠.
김영란법이 오히려 언론 활동을 보호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앞으로 기사에 대해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광고 등을 매개로 한 기사 청탁도 거절할 명분이 생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적어도 독립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같은 매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요, 다른 매체들은 어떨까요?
3. 김영란법 시행되면 농어촌이 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 수요가 1조1000억 원~1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그간 재계와 정부는 마치 '농어민이 모두 죽게 생겼다'는 것처럼 위기를 조장해왔는데요, 사실 김영란법을 두고 농민 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는데요,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베테랑 기자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 언론 <팩트올>과 한 인터뷰에서 "이미 농촌은 몰락할 대로 몰락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면서 "물론 일부에서 손해를 보는 농가도 있을 수 있지만, 5만 원 넘는 소고기를 선물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 농업이 망하거나 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추계가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김영란법으로 농업, 어업, 축산업계에 어느 정도 손해가 생기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쌀 한 가마니(80킬로그램) 값을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좋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죠.
4. 김영란법 시행되면 경제가 파탄나고 소비 절벽이 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언론들, 기업들이 특히 아우성입니다. 갑자기 '내수 시장'을 걱정하니 어리둥절합니다. 내수 시장이 접대비로 돌아갔던가요? 그렇다면 접대비를 줄이고, 임금을 올리세요.
지난 6월 전경련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음식업계에서 8조4900억 원, 골프업계에서 1조1000억 원, 소비재유통업계에서 1조9700억 원의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펄펄 뜁니다. 그런데, '전경련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12조 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59만여 곳이 지출한 법인카드 접대비는 총 9조9685억 원이었습니다. 접대비가 하루에 273억 원씩 나간 겁니다. 2008년 7조 원이었던 게 7년 만에 3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이 1조1418억 원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원, 접대비로 쓰는 게 연간 10조 원, 얼추 가늠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접대비를 줄이고 노동자 임금을 올리거나,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하면 됩니다. 골프장은 울겠지만, 훨씬 많은 소비자(이면서 노동자)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 절벽' 우려요? 월급 늘어나면 소비 더 합니다.
우리 경제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패로 인한 손실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낸 '부패와 경제성장 : 부패만 해소돼도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부패가 해소되면 1인당 GDP가 138.5달러(약 15만 원) 증가하고 성장률로는 0.65%포인트 상승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전체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였고,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공동 27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경제 손실 우려"를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 괴담', '김영란법 괴담'의 진원지입니다.
5. 김영란법 시행되면 부부 관계가 파탄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5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를 제기하면서, 함께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범인을 은닉한 친족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과 충돌되는 등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반인륜적 악법이다.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이 조항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법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를테면 공직자 부부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가 접대를 포함한 금품을 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는 경우는 공직자가 알았느냐 여부에서 갈립니다. 알았다고 했을 때 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식사대접 등)을 상황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받게 됐다면, 그냥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말하고, 가져다 주세요. 알아서 해결을 해 줄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부부간 서로 합의만 하면 됩니다.
'연좌제'라고요? 배우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연좌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김영란법 시행해도 부패는 안 사라진다?
중국에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 즉 "상부에 정책이 있다면, 우리(하부)에겐 대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사성어를 비튼 말인데요, 중국에서는 지방의 하급 관료들이 중앙의 각종 정책 결정사안을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꼼수'를 통해 우회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부패는 여전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대비 실명제'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가, 각종 편법 결제, 쪼개기 결제 등이 난무하는 바람에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접대비 실명제는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자의 이름,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당시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지금 이른바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김영란법의 주요 목적은, 건당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뇌물죄와 다르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뇌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뇌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매년 수차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뇌물 받은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봐 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범죄가 매우 지능화 돼 있습니다. 위에 정책이 있다? 아래엔 대책이 있죠.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면, 대가성 부분을 뭉개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능합니다.
가혹하다고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1년에 누군가에게 300만 원 어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가혹한 게 아니라 강력한 겁니다. '부패 국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면 충격 요법도 필요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들, 아마 대부분 위축돼 있을 겁니다. 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7.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서 새로 제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강력한 김영란법에도 사실 허점이 있다, 부실하게 제정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해당 조항은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는데요,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만 명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JTBC와 한 인터뷰에서 "판사가 자기 가족이 변호사라고 해서 판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만 제척, 기피, 회피"하면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현재 통과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제로 좁혀졌죠. 이 두 가지 사안은 공직자가 부정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국회에서 스스로 혁신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이해 충돌 방지법에 포함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직을 이용해 '금수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겸임을 통해서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까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근본 체질 바뀔 수 있는 계기 될 수도
김영란법의 취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창조 경제를 주창하고, 블루 오션을 개척하고, 노동자가 희생을 감수해도 안 된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진단과 비전을 앞다퉈 내놓지만, 사실 우리 안의 부패, 투명성의 문제 역시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기업의 접대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언론의 취재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 현장의 선물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뒤틀린 우리 사회에 '투명성'을 불어넣고, '감시견'을 정비하고, '격차 사회'를 교정해야 합니다. 기업, 언론, 교육, 특히 논란이 되는 이 세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이 뒤바뀐다면 '신분제 사회'라든지, '빈익빈 부익부'라든지 하는 '헬조선'의 부조리들도 교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국회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과다한 특수활동비 역시 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깜깜이'인 상황인데, 일부 접대비로 나가거나 과잉 의전에 사용되거나 생활비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겁니다. 마침 여야 4당이 모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정부의 각종 특수활동비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보면 어떨까요. 2016년 9월 28일부터, 정말 새로운 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