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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웅 변호사, 단원고 모욕 ‘일베’ 회원 고소···“분노 느낀다” 시민 동참 호소

디지털뉴스 기자 입력 2015/01/28 19:28

박지웅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모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어묵’ 게시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발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 같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이다.(피해자들의 아문 상처를 들추어 내고 싶지 않아 동참요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증오적 표현이나 증오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작성한 고발장 전문을 게재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고발인을 ‘일반 시민’, 피고발인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사용자’로 지정하고,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각 모욕죄와, 피고발인2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한 일베 회원은 게시판에 왼쪽 가슴에 ‘단원고등학교’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일베 용어로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지만 글을 본 누리꾼들이 당시 게시물을 캡처해 SNS 등에 퍼다 나르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경찰은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만큼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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