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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반부패‧청렴교육 실시...4급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김필수 기자 입력 2019/08/26 18:02 수정 2019.08.26 18:02
‘청렴서약’- 부정청탁 제로화 결의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북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4급(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위로부터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고위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조직 내 부패근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청렴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반부패‧청렴 서약’을 했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김병철 전(前)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 동안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할 공직가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의를 진행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해 기회로 바꾸고 또 기회를 알찬 성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전(全)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연 2회),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강화(5시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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