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와 오 씨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체 누굴까?”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왜 자꾸 이런 일이”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