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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금액은 조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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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금액은 조정이 될까?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8/04 08:06

▲ 김영란법에 관한 뉴스보도 영상캐처( Y뉴스영상= 캐처)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 불똥이 떨어지게 된 관련 업계를 달랠 수 있을지는 정부, 김영란법 대책 본격 모색…금액 상향 조정될까?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확정되기 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농림축산식품부로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수급 문제와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상한가 현실적 조정 필요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그대로 시행되면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한우 선물세트는 거의 전부가, 인삼 세트는 10의 9가 공직자(공무원, 교사, 언론종사자 등)에게 선물하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에서는 굴비나 전복 선물세트의 타격도 크지만 가장 큰 타격은 갈치 선물세트가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변신을 추구했던 우리 농업 발전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조차 상한가 기준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나섰듯 상한가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산하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4년 농협중앙회와 대형마트에서 팔린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운데 5만 원 초과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한우선물세트였다. 단 1%만이 5만 원 이하였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에서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상한선(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을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에 팔린 한우 선물세트의 99%는 공직자에게 선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어 5만 원 초과 세트 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인삼선물세트였다. 2015년 인삼공사 매출 조사에서 5만 원 초과 선물세트의 판매 비중은 91.7%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농업은 ‘6차 산업, 신 농업’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6차 산업은 1, 2, 3차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이라는 의미로 1차 농업에 2차 가공산업, 3차 관광 서비스 산업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게 목표다. 이에 농가에서는 “6차 산업 진입 초기에 김영란법 시행은 고가 농축산물 상품 개발 의지를 아예 꺾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가 상품을 재포장해 저가 상품으로 만들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유통 마진폭이 대폭 축소되면서 1차 농업과 3차 유통업의 융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모르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4년 농협 등의 매출 분석에서 사과·배 선물세트 역시 5만 원 초과 세트의 판매 비중이 50%에 달했다. 화훼의 경우 5만 원 이하 상품 세트가 68%였지만 경조사용의 경우 단 0.6%만이 5만 원 이하였다. 가장 많이 팔린 경조사용 화훼선물은 5만 초과∼10만 원 사이로 그 전체 판매 비중의 96%를 차지했다. 개인이 공직자에게 경조로 꽃을 보내고 나면 부의금 전달이 어렵다는 의미다.

수산물 선물세트 가운데 5만 원 초과 세트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갈치였다. 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 매출 분석 결과, 갈치 선물 세트의 단 8%만이 5만 원 이하였다. 92%의 매출이 5만 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에서 이뤄진 것이다.

갈치는 7만∼10만 원대 세트 판매 비중이 52.1%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 세트 판매 비중도 27.4%에 달했다.

명절 필수 상품인 굴비는 5만 원 이하 세트의 판매 비중이 전체 굴비 매출의 37.8%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전복은 이보다 더 적은 19.9%였다. 각각 62.2%, 80.1%가 5만 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로 나온 매출이었다.

굴비는 특히 1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 판매 비중이 30.9%로 높았다. 명절 필수품인 만큼 유통업자들이 고가와 저가품목을 고루 갖추고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전복 역시 10만 원 초과 상품 판매 비중이 31.6%로 각 가격대 상품 판매 비중 가운데 가장 높았다.

농산물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광고 마케팅 비용을 들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선물 세트를 정착시키려 노력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농어민 피해 줄일 대책 주문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시행령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의 뜻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논란의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을 주문한 것은 법 시행을 전제로 농·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용의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이 청와대가 나서서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란법 제정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이라며 “스스로 제정한 법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뜻을 모아 현재 발의돼있는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이 시행령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여야와 국민 여론이 한 곳으로 모였을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국민 여론을 ‘선(先) 김영란법 시행, 후(後) 보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 속에는 김영란법의 원칙 적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영란법이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심사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법 제정 당시 청와대로부터 김영란법을 제정하라고 재촉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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