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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결국 법정행..
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직권취소...결국 법정행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8/04 15:08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 “대상자 결정 무효·급여지급 중단”
민선 6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가 보건복지부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1항은 지자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처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3000명을 선정한 데 이어 3일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자금을 지급하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3천 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이 중 2천8백여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도 중단된다”며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여서 복지부가 환수까지 강제하지는 못한다. 직권취소 조치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반발했다.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169조2항에 따라 소송은 15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문제를 놓고도 서로 날을 세웠다. 한편 '청년수당'으로 촉발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며, 서울시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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