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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토막살인범 대부분 공개…어디까지 허용될까..
기획

범죄자 신상 공개,토막살인범 대부분 공개…어디까지 허용될까?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9/08/31 08:10 수정 2019.09.02 11:41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 공개심의위원회가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또, '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먼저 찾았다. 당시 근무자가 "인근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부적절한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했던 것.

또한,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나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범죄는 대부분 공개됐다.

올해 들어 이번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자는 2010년 범죄자의 신상공개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후 모두 32건이 신상공개 대상에 올라 그 중 고유정을 포함해 모두 21건이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시신훼손 사건을 포함한 잔혹 살인범은 대부분 얼굴이 공개됐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틀 뒤에도 이름과 나이만 공개됐을 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고 씨의 얼굴은 공개됐지만, 일각에서는 앞선 경찰의 대응이 2011년 이후로 법이 개정돼 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정 이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며 성범죄자 알림e 같은 플랫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들은 물론 과거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범죄자들도 고려해 피해자가 또 한 번의 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법과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강력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보호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의해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워 수사 과정에서는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자 신상 공개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4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법령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시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건에는 토막살인 7건도 포함,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지만, 한편에서는 개정된 법안 내용의 허점을 짚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이 법에서 언급한 4가지 요건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규모 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해당 지역의 신상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원칙에 의해 범죄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다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범죄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신상공개 기준이 필요해 보이며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 문제뿐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또한 무용지물이라며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MBC 방송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명시돼 있는 범죄자의 주소 실거주지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가족들이 피해자 가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더구나 조두순이 출소해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게시돼 있는 신상정보를 퍼뜨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찾아보지 않는 한 알 길이 없어 국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판단된 경우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등 범죄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비공개로 결정됐다. 일각에선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 4월 실제 이웃집 할머니를 토막살해한 50대 남성은 사건 자체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 났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는 별도로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이처럼 흉악범이나 성범죄자는 수사 도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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