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고용노동부는 5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천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천760원이고, 또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경우 135만 2천230원이 된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에 이어 2017년 7.3%의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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