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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공사원가 공개하라"

박강복 기자 입력 2019/09/04 16:55 수정 2019.09.04 19:18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 시민의 검증과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제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공원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집행이 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제1단계 4개 공원, 제2단계 5개 공원으로 총 10개의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단계는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이며, 제2단계는 중앙1, 중앙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였지만 지금도 미심쩍은 사항들 때문에 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서 접수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타당성 검토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건설 제비용과 금융비용을 터무니없이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광주시의 분양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며 “광주시는 특례사업에 대한 분양원가와 공사원가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일몰제 시한에 억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검증시스템 마련,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속칭‘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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