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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불발!...이젠 '대통령의 시간'..
정치

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불발!...이젠 '대통령의 시간' 결정만 남아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19/09/07 09:45 수정 2019.09.07 10:11
6일 조국 배우자 ‘기소’ 정치풍향계 변곡점...청와대 8~9일 쯤 임명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그동안 ‘민생과 국정’을 모두 빨아들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블랙홀’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가운데, 조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후보자들의 청문경과보고서가 불발되며 '8·9 개각' 인사 6명의 임명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가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재송부하며 지난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논의도 못한채 의결이 무산돼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6명에 대해 국회에 재송부하며 시한내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8·9개각 인사청문 대상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절차까지 마친 인사는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기한내 송부가 불발된 후보자는 기한 다음 날인 7일 0시를 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등 아세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조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지난 6일 늦은밤 검찰이 정교수에 대해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근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온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과 각을 세우는 동시에, 조 후보자와 정 교수를 분리해 판단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엿보였다.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청문회에서도 정 교수 기소 여부에 따른 조 후보자의 거취문제가 막바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청문에서 배우자 기소 후 거취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이 사안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이어 오늘 드디어 배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에 기소 되었다. 이제 그만 멈춰라.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비롯한 5명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큰 논란 없이 순탄히 마무리된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치풍향계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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