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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JAPAN 한일 경제전쟁 두 달..한일 무역 갈등과..
기획

NO JAPAN 한일 경제전쟁 두 달..한일 무역 갈등과 불매운동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9/09/14 12:13 수정 2019.09.16 12:04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의 소재, 부품을 포함한 다수 분야의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 국내외에서는 일본의 이런 결정에 대해 문제의 원인, 책임 소재,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일본 물품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원인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진: ⓒ 뉴스프리존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가?

일본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두 달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의 목록을 가리키며 ‘안전 보장 우호국’,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품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면 일반포괄허가를 받게 되고 수출 절차 및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현재는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으로 인한 타격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규제 품목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및 개별허가를 받도록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될 뿐 아니라,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 점검 및 인증을 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이 걸리지만,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허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는?

일본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수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캐치올 규제를 2003년에 첫 도입한 이후 2007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전략물자 관리 순위(2019.05.23.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를 차지하기에 일본의 이런 주장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속내는 강제징용배상판결 때문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실질적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지난달 2일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외 일본 불매운동

한편,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드는 원료인 전략물자 관리를 잘 못해서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국내외에서 일본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옷이나 맥주같이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출판시장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달 14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불매운동이 중단될 것이란 응답은 13.0%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라는 응답은 34.9% △일본이 침략에 대해 사죄 및 배상을 할 때라는 응답은 28.1% △일본이 침략에 대해 사죄 및 배상을 한 이후로도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란 응답은 13.2% △모름/무응답은 10.8%였다. 결과적으로 국민 4명 중 3명 정도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또는 그 후에도 지속해서 불매운동이 이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매운동과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쟁점

향후에 전략물자 1120개 중 원래 개별심사를 받던 민감 품목을 뺀 비민감 품목 857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심사 기간도 1주일에서 길게는 90까지 길어진다.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라고 판단하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심사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지난달 5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함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관내 22개로에 태극기와 ‘노 재팬(NO JAPAN)’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국민을 동일시해 일본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이 일어, 현수막을 철거했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찰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의 의견은 있겠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라며 불매운동에 냉정함이 필요하다며 신중함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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