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9년만에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스프리존,서울=안데레사 기자]그 동안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으나, 과세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2건 이상(주택, 차량)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과 우편 송달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세자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도록 개정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적립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은 부과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5백원의 마일리지를 균등하게 적립해 주었다.
그러나 조례에 의거 고지서 건당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390원)으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1,950원)으로 발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액이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백원을,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아울러, 전자납세자 확대를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도 정기분 세금납부 이외에 배우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다양화 한다.
그 동안 서울시 전자납세자가 적립된 마일리지를 납부세액 차감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또는 차량을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세액 차감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어 기부 또는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방법이 한정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가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세액 차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세자가 서울시 자치구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지급하는 수수료 800원을 적립된 마일리지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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