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남구와 북구만 대한적십지사 활동 지원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남구는 대외협력관실·남북교류협력팀까지 있지만,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동구는 2016년에 조례가 재정됐고, 광산구·서구는 올해 초 초선 의원들이 대한적십지사 활동 지원조례를 재정한 바 있다.
백운동 A씨는 "인도주의차원의 지원기관인 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품·의료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례재정은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남구가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구 적십자협의체는 매월 봉선동 회원들을 주축으로 빵 만들기 봉사 등을 개인사비와 일정회비로 충당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지역 정가 관계자는 "회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재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가 재정되면 남구 적십자협의체는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헌혈 사업, 적십자봉사회 관련 사업 등을 위한 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