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박용화·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광주 남구는 대외협력관실·남북교류협력팀까지 있지만, 대한적십자사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발표자로 나선 박용화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과 '적십자사 회원', '적십자사 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봉사회에 대한 활동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가 재정되면 남구 적십자협의체는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헌혈 사업, 적십자봉사회 관련 사업 등을 위한 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