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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증죄로 되레 수사 대상에.. 처벌은 미지수..
정치

권은희, 위증죄로 되레 수사 대상에.. 처벌은 미지수

남상욱 기자 입력 2015/01/29 23:41

'알면서 거짓 증언' 증거 없어… 권 "참담하고 답답" 심경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ㆍ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부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법원이 김 전 청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미 권 의원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권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을 했다는 혐의(모해위증)로 고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취지의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원이 권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했고,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하지만 권 의원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고 종용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권 의원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과 말이 다르다고 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현재까지는 권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청과 김 전 청장의 수사에 대한 의견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는지, 객관적인 정황상 수사 외압이 아니었다는 걸 권 의원이 알았는지 등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 의원의 진술을 위증으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 의원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김 전 청장을 기소까지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그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고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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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수서署 전달 말라' 지시… 대선 사흘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

"특정후보 지지 등 의도 입증 안 돼" 檢 공소유지 의지 다시 논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를 증거 분석한 자료를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하지 말라고 한 것, 대선 사흘 전 이 컴퓨터에서 대선개입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것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 등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것일 뿐 그 행위의 대상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선거법에 비춰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 2심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유력한 간접증거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진술 상호 간 모순이 없는 다른 (경찰 측)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 1, 2, 3심이 일관되게 혐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가 다시 지적됐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을 놓고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 검사)과 팀원들은 지방으로 대거 좌천됐다. 이후 공안검사 중심의 후임 특별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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