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안전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0.4mg/kg, 허용기준 : 0.1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