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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특별감찰, 우병우 겨냥 어느 정도 통할까..
정치

이석수특별감찰, 우병우 겨냥 어느 정도 통할까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8/19 08:29

▲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19일 제기된지 만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아래 우 수석은 건재하다. 특별감찰 결과나 야권의 특검론 압박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보호막'이 국정동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여당 지도부마저 '우병우 사퇴론'을 개진하는 지경이 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달간의 감찰을 거쳐 우 수석의 직권남용·횡령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혐의가 드러난 이상 우 수석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불가피해 사퇴론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해온 우 수석이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주)정강은 직원과 사무실 없이 2014년부터 2년간 접대비와 통신비, 임차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2억 2천만원 정도를 썼다. 이 부분도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들이 사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가 불거질 정도로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앞장서서 "우 수석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검찰은 이를 그대로 따르는 수준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실제 감찰이 시작되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맡고 있던 고발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잠정 보류됐다.

당시 한 검사는 "우 수석을 겨냥한 의혹은 일종의 '대통령 흔들기'로 보인다"며 "정치적 사안이기도 한 만큼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특별감찰관이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두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급전환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박심'과 정반대 결론이기는 하지만,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라면 수사 대상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검사 시절 본인의 수사 결과를 윗선의 마찰을 불구하고 밀어부치는 유형이었다는 점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했다는 건 이미 수상한 게 많이 나왔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이 정도면 우 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이른 시일 내에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현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우 수석이 시간을 끌어봤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레임덕에만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성실히 수사 받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의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수사 의뢰는 마땅한 일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박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의 철갑을 두른 채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심'과 다른 여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 수석의 거취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 수석에게 인사검증을 맡겨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친정'인 검찰이 우 수석을 상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지는 미지수다. 우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타공인 사정기관의 '최고' 실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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