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울산원예농협의 전 비상임 감사와 일부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은 "지방의회 정치인 출신인 조합장이 지난 12년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실경영과 각종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진정했다.
진정을 접수한 감사원은 "울산원예농협이 국가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농협중앙회에 감사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인지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도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같은 양대 기관의 요구로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부터 울산원예농협의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의 지시로 농협중앙회가 울산원예농협의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울산원예농협의 전, 현직 임원 및 조합원들이 울산원예농협의 ▲수의계약으로 무리한 하나로마트 증축공사 ▲조합장 친인척의 마트 입점 ▲조합장 친형 땅의 보조금 사업부지 선정 ▲간부 연차수당으로 수천만원 지급 ▲무자격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 ▲공판장의 높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이 이를 농협중앙회에 이첩했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서도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 자동차 판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인지하고 울산원예농협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울산원예농협 조합장과 총무상무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해명을 위해 직접 국회까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감사원이 지역 농협의 비위행위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의 관련 보도 후 익명을 요청한 한 제보자는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신축 당시 선정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음에도 동일 업체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울산원예농협은 울산을 대표하는 수천억원 자산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광역농협조합인 만큼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전국 농협이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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