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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선고..
사회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선고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8/26 14:49

사진=권은희 의원 블로그캡쳐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데 대해 법원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피고인이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서경찰서 상황이나 김 전 청장과 권 의원(당시 수사과장)의 직급 차이를 고려해보면 영장신청 주무자인 권 의원이 실제 의도와 달리 인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당시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서울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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