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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신청 매년 급증...황혼이혼 증가 이유..
사회

국민연금 분할 신청 매년 급증...황혼이혼 증가 이유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8/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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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할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수 있는 신청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9일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2010년 4천6백 명에서 계속 늘어나 2015년에는 1만4천8백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지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게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 분할연금 수급을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혼인 건수가 줄면서 이혼 건수도 10만9200건으로 전년보다 5.5% 줄었으나 반면,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5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만4881명, 남자가 194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추세다.

분할연금 수급권리는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였지만, 오는 11월부터는 ‘5년 이내’로 늘어난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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