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이례적 법정구속(종합..
사회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이례적 법정구속(종합2보)

김대영 기자 입력 2015/01/30 18: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송광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연합TV )
지금은 회기중이 아니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아도 된다.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송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한편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의원은 전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