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최근까지 생체협 회장 자리를 지켰던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1월 국회가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앞서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