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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정치..
오피니언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정치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9/04 16:00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세금공약을 발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 대선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의 세금공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막말을 하며 적과 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선거 캠페인 또는 그의 개인적 기량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레이건 대통령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진 공화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다수 국민의 반발 때문이었다. 살기가 힘들어진 보통의 미국인들이 정치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불러냈던 것이다.


# 국민을 속이는 정치: 트럼프와 박근혜


8월 8일 트럼프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세제 혁명”이라며 감세 계획을 밝혔다. 한마디로 부자감세 정책이다. 그는 당선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최고 35%인 현행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세율은 현행 7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39.6%인 최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을 33%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것들 모두가 부자들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이다. 트럼프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 등 살기 힘든 수많은 미국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역겹다고 생각한다. 2012년 대선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던 박 대통령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여러 복지 사업들을 공약하면서도 턱없이 적은 예산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세력은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 이미지를 활용해서 국민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재원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대부분 거짓말로 밝혀졌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지하경제의 양성화, 그리고 정부 세출의 절감 등을 통해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기존에 발표한 재원마련 계획만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세’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운동가들이 증세의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작은 정부 큰 시장’ 노선의 규제완화에만 목을 맸다. 결국, 박근혜 세력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공약마저도 의도된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중요한 복지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폐기되었고, 정부재정도 엉망이어서 이후의 대통령들에게 큰 짐을 남겼다.


보수적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들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함께 감세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들 정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중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망쳐놓았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국가부채는 GDP의 28.7%였는데, 2015년 37.9%로 늘었고 올해는 40.1%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GDP의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채무가 289조원(2007년)에서 425조원(2012년)으로 136조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만에 425조원이던 중앙정부 채무를 556조원(2015년)으로 131조원이나 늘려놓았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력한 당내 후보들을 압도적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미래가 불안한 백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압도적 지지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겹치는 부분은 이들 모두가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들을 배신하는 세금정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를 돌아보면 실제로 그랬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역겨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가 목마른 이유이다.


# 세금정치: ‘힐러리 vs 트럼프’, 그리고 ‘더민주 vs 새누리’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거의 50%를 가져가는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각각 불평등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가 그렇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세금정책을 보기 전에 먼저 미국의 소득세율을 살펴보자. 미국의 소득세율은 7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의 소득세율은 제1구간의 10%부터 시작해서 15%, 25%, 28%, 33%, 35%, 39.6%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최고소득세율은 7구간의 39.6%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각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싱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구간(10%): 9,275달러(1,024만원) 이하
2구간(15%): 9,275달러∼3만7650달러(4,158만원)
3구간(25%): 3만7650달러∼9만1150달러(1억67만원)
4구간(28%): 9만1150달러∼19만150달러(2억1,002만원)
5구간(33%): 19만150달러∼41만3350달러(4억5,654만원)
6구간(35%): 41만3350달러∼41만5,050달러(4억5,842만원)
7구간(39.6%): 41만5,050달러 이상


힐러리는 여기에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부자증세 정책이다. 500만 달러(55억2,250만원) 이상 연소득에 대해 8구간을 설치하여 43.6%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위의 7개 구간을 세 개의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 구간에 12%, 25%, 33%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9.6%인 최상위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부자감세 정책이다. 트럼프가 전에 제시했던 소득세율 방안은 10%, 20%, 25%였는데, 공화당 지도부의 제안을 수용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4억5,842만원에서 갑자기 55억2,250만원으로 건너뛰는 힐러리 공약도 못마땅하지만, 트럼프의 공약은 ‘정의’의 원칙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세금정책 논쟁 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짓눌려있던 증세 논의가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의 고조와 함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이것을 억눌러왔다. 국민대타협위원회의 취지였던 증세 문제의 국민적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지금에라도 국회가 그런 취지를 살려 증세의 공론화를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더민주는 지난 8월 2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증세 정책이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높이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처럼 최저한세율을 2% 올릴 경우 42개 법인이 연간 1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연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5개의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최상위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지해온 감세 기조를 그대로 지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 부담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세율과 세금의 규모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법인이 가져가는 분배 몫이 지나치게 커서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더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데 다수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세계적 기준에서 지나치게 낮다. 국민 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 규모로 정부 역할이 유능하게 실천될 때라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도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처럼 작고 무능한 정부로는 국민 불행 시대만 지속될 뿐이다. 이 또한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감세 기조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자감세이자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냉정하게 무엇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을 위한 세금정책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더민주의 세금정책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직한 세제개편안”을 강조하면서 더민주가 세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우려한 탓에 과세대상의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집중 비판했다. “더민주가 표 되는 얘기만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는 그의 비판은 옳다. 뿐만 아니라, 더민주의 5억원 초과 구간 41% 세율은 너무 낮다. 최소한 50%는 넘어야 한다.


#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세금정치를 기대하며


나는 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시장과 사적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영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이고,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선거이고, 선거 정치는 곧 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욕망에 언제나 편승한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지만 속 대답은 거의 언제나 현실을 추수하고 유권자의 이기적 욕망에 굴종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에 더 깊숙하게 다가가는 참 정치인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려는 정치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그들의 정치적 그룹이 ‘정의’의 실현을 표방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일찍이 사회계약론자인 존 롤스가 그의 《정의론》에서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상태, 즉 자신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


롤스는 이런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된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했다. 여기서는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게 된다. 합의의 당사자 모두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하도록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와 능력을 잠시 잊어버린 채 무엇이 ‘정의’인지 가끔 생각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도 좋다. 큰 재산을 상속받고 우수한 지적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계약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현실에서 사회계약을 지속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갱신하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인의 존재 이유이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그리고 제2원칙은 자유권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조건인데, 제2-a원칙인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과 제2-b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직책과 직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게 된다.

제2-b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 질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즉,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체제 내에서 그들이 태어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어 업적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타고난 능력이 우월한 자가 경쟁에서 이기고, 결국 승자독식이 인정되는 성과주의 사회는 좋은 사회 질서가 아니므로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옳다.


국가는 정부 재정을 적절하게 투입함으로써 소득계층 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노력은 사회계층간 기회의 불평등을 상당부분 제거하게 된다. 즉,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도시의 상류층 청년과 고시 합격이나 좋은 일자리를 놓고 공정하게 경합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적 수준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가 개입하는 부분은 두 청년 간의 사회적 우연(운수)에 의한 소득계층의 차이가 주는 기회의 불평등이다.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 수준의 기회 균등에 머물지 않도록 제2-b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제2-b원칙에 상응하는 복지국가의 원리는 보편주의(universalism)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건강한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갖고, 누구나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누구라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요양 받을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일을 할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주의 원리가 제2-b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상응하는 제도 원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2-a원칙(차등의 원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2-b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아무리 실질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차분배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제2-a원칙의 역할인데,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그것이다. 제2-a원칙에서는 사회보장의 원리가 중요하다.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적정 급여를 제공하되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공공부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의 확대가 요구된다.


깊이 생각하고 건전한 정신에 호소해보면, 이런 ‘정의의 원칙’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다. 2012년 대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진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제도들로 짜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어떻게? 세금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의의 실천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 증세의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할 세금정치의 주역들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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